희망저축계좌Ⅰ 9월 모집(지원대상·정부지원금·탈수급조건)

희망저축계좌Ⅰ 9월 신규 모집 기간에 주민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는 모습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정부지원금까지 함께 적립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의 9월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청년 적금과 달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자립과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적립합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저축했다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만기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만 충족한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 여부와 실제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급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조건: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핵심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현재 근로활동, 실제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정상적으로 납입했을 때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본인저축액을 10만 원씩 3년간 빠짐없이 납입하면 본인저축액은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씩 36개월 적립되면 총 1,080만 원이 쌓입니다. 탈수급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저축한다고 정부지원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한 경우 월 30만 원이 정액으로 적립됩니다.

  • 본인저축: 월 10만~50만 원
  • 정부지원: 월 30만 원
  • 가입기간: 3년
  • 정부지원금 단순 합계: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핵심

매월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적립합니다.

 

탈수급조건, 3년 만기만 채운다고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Ⅰ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은 정부지원금의 최종 지급조건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으려면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하고 3년간 본인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만기 후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나야 전액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생계급여만 중지되고 의료급여 수급상태가 계속된다면 희망저축계좌Ⅰ에서 말하는 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했지만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전체를 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르면 이런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에 더해 누적된 근로소득장려금의 5%에 해당하는 만기성공금을 지급하는 일부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의 핵심은 3년 유지뿐 아니라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입니다.

 

9월 모집기간, 3차 신청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은 여러 차례에 나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며, 3차 모집 일정은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후 4차 모집은 11월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모집일정은 보건복지부 일정이나 지역별 예산과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9월 신규 모집을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신규 모집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일정만 보고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거주지역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3차: 9월 1일~9월 14일
  • 2026년 4차 예정: 11월 2일~11월 16일
  • 주의: 지역별 모집일정과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핵심

9월 모집에 신청하려면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접수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구의 수급자격과 근로·사업소득 등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와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 소득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이나 급여입금 자료,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과 소득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정해진 입금기간 안에 본인저축액을 납부해야 정부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장기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가입 전에 본인저축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 여부와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 시·군·구에서 소득과 가입요건을 심사합니다.
  4. 선정 통보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5.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저축합니다.

📌 핵심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격심사 → 계좌개설 → 매월 저축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희망저축계좌Ⅰ은 청년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 연령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통장이 아니라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Q2.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도 더 많아지나요?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월 30만 원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추가로 저축한다고 정부지원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중간에 저축하기 어려워지면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통장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12개월 범위에서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만기 전에 본인저축금을 꺼낼 수 있나요?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르면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에 한해 1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전체를 자유롭게 인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Q5. 3년 후에도 탈수급하지 못하면 모든 돈을 잃나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유지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에 실패하면 전액지급 대신 일부지급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기 시 관할 기관에서 정확한 해지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히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상품이 아니라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목돈을 마련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인지, 가구원이 실제 근로 중인지, 근로·사업소득이 가입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입 후에는 매월 저축과 근로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만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기 이후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나는 탈수급 요건까지 연결해서 준비해야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가입자격 확인 → 매월 저축·근로 유지 → 3년 만기 → 탈수급 요건 충족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일정은 지역별 사업 운영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9월 모집 여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